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원가)의 귀속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공급계약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손비(원가)의 귀속은 당해법인의 기장내용,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상기와 같이 A와 B가 원자료발전소에 핵연료 공급계약을 맺고 핵연료를 공급함에 있어 A가 C로부터 부품을 공급받아 핵연료를 제작하여 B에 공급하고 B는 C에게 ○○대신 부품대금을 대신 지급할 경우
가. 동 대신지급액을 A의 제조원가에 계상여부
나. 원가산입 불가능한 경우
(1) 근거조항
(2) ○○과 ○○은 특수관계인으로서 20조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조
【실질과세】
○
법인세법
기본통칙 1-2-4...3 【과세사실의 판단기준】
○
법인세법 제9조
【각사업연도의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