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이 다른 사업연도에 발생하여 지급한 경우 손금산입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8
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 비용은 당해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420, 1986.11.22)을 참고하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1-8...13의 규정에 따라 처리. 붙임 : ※ 법인22601-3420, 1986.11.22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바이어로부터 인도받은 냉동기를 부착하여 제조 가공한 컨테이너를 수출하는 경우 - 동 무상공급 냉동기의 법인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