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수입업자가 국내 수출품제조업자에게 자기가 수입할 제품에 사용할 원부재료의 일부를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상으로 공급받은 원부재료 중 동 무상제공 수입업자에게 수출할 제품에 소요되는 부분은 수출품제조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원부재료의 통관에 소요된 제 비용은 당해 원부재료의 사용내용에 따라 손비처리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에 대한 과세여부는 별첨 유사회신문(법인22601-3420, 1986.11.22)을 참고하시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5-1-8...13의 규정에 따라 처리.
붙임 :
※ 법인22601-3420, 1986.11.22
1. 질의내용 요약
○ 외국바이어로부터 인도받은 냉동기를 부착하여 제조 가공한 컨테이너를 수출하는 경우
- 동 무상공급 냉동기의 법인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