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해직공무원의 보상금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에 의한 납세의무가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회신문 사본을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소득22601-2804, 1989.07.27
※ 재소득22601-776, 1989.07.19
※ 재소득22601-599, 1989.05.27
1. 질의내용 요약
○ “1980년 해직공무원 보상금에 대한 특별조치법”과 관련하여 정부투자기관이 해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과세상의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질의]
1. 상기 해직자에 지급되는 보상금이 과세소득 계산에서 손금 산입되는지 여부
2. 상기 해직자의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