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신용금고회계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손충당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은 기업의 계정과목분류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상호신용금고 회계 규정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에 대손충당금의 전입액 및 환입액은 법인세 기본통칙 2-6-12...14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2. 질의 나의 경우 기업의 계정과목 분류 등에 관한 회계처리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을 적용하여 설정한 경우 타당한 회계처리인지 여부
나. 단체퇴직 보험충당금이란 계정명칭을 반드시 사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 기본통칙 2-6-12...14 【대손충당금의 계상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