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과세표준의 미신고 또는 결정에 대한 불복 있을 경우 납세자 권리구제제도

사건번호 선고일 1985.01.31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토지 등이 종교의 보급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종교 법인이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에 규정된 바에 따라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하고자 하는 토지 등이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 목적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총회에 헌납한 토지를 총회본부건물 신축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4 【사회복지법인 및 종교법인 업무용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