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 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이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물품의 납품계약에 의한 납품지정 기한의 위반으로 인하여 동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소득세법 제25조의 제1항 9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으로 이를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법인은 당해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납부할 동 원천징수된 세액을 공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제품의 납품에 대하여 계약서상 납기를 위반한 지체일수에 대하여 소정의 지체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9호
【기타소득】
○
법인세법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