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취득자금 이자계산시 자기자본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 별지서식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중간예납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7항 제2호의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 법인은 1986년에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기금에 대한 예금 이자만으로 고유목적 사업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입니다. ○ 따라서 예금이자를 제외한 기타수입사업 및 소득은 설립이후 없었습니다. 그런데 1988.12.26 법인세법 개정으로 1989.01.01 이후 발생되는 예금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었으나 법인세법 제27조 에 의거 원천 분리과세와 합산과세를 임의 선택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질문1] 법인세가 최초로 부과되는 1989 사업년도 (1989.01.01-12.31) 예금 이자에 대하여 당법인이 합산과세를 하고자 할 때 중간예납기간(1989.01.01-06.30)에 대한 이자소득 중간예납신고를 법인세법 제30조 에 의거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문2] 당재단법인의 1990사업연도에 예금이자소득만이 있고 또한 합산과세를 하고 자한다면 중간예납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즉 중간예납신고를 하지 않으면서도 사업년도말에 합산과세를 할 수 있는지 중간예납신고를 하지않으면 분리과세 방법으로 해석되는지 여부 [질문3] 만약 상기[질문2]에서 중간예납신고 의무가 있고 1990년 법인세 납부 세액이 있는 경우에 당재단법인의 1991년 중간예납신고는 법인세법 제30조 제1항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법인셋법 제30조 제4항 방법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 [질의4]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이 중간예납신고를 한다면 신고서식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7항 제2호 에 의거 별지 16호 서식에 의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을 원용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3호 ○ 법인세법 제30조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5조 제7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