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제9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보는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을 위하여 실제로 사용된 금액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준비금중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금액”으로 볼수 있는 범위의 여부
- 회계처리상 고유목적사업에 전출한 금액
- 고유목적사업에 실제 지출한 금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