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신고하는 경우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2에 규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이 이자소득과 기타 수익사업의 소득을 법인세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지급준비금은 결산상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 합산과세 방법을 택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에 설정코자 할때,
○ 별지 56호, 57호 서식 갑.을 서식에만 표시하여도 무방한지의 여부
○ 손금산입 내용을 장부에 반영해야 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의2
○
법인세법 제26조
○
법인세법 제1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