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에 의해 과세하는 이자소득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는 경우 그 이자 소득금액은 동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감법 제9조① 공공법인에게 이자소득을 지급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
[질의1]
공공법인의 과세표준 신고시 법제27조① 규정에 의거 과세표준 금액에 위 이자소득금액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2]
원천징수된 이자소득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신고시, 피원천징수시 또는 과세표준 신고시 신청 또는 제출할 서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27조 제2항
○
법인세법 제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