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 중 법정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자소득만이 있는 비영리법인의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지정기부금의 손금불산입은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 공익법인은 지정기부금을 소득금액의 60%까지 인정 (법 §18①)
○ 통칙2-12-12...18에서 지정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은 각종준비금을 먼저 손금산입후 소득금액 기준으로 함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비영리공익법인 포함)의 경우
○ 준비금 손금산입 하더라도 령 §42.16호 규정을 임의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규칙 별지 56호 서식에 준용하여 이자 지급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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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8조 제1항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공익법인의 경우에는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6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이외의 기부금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지정기부금의 경우에도 제18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금액의 범위액에 미달하는 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미달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8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사업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주식발행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50억원을 한도로 한다)의 합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100분의 2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