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1989.01.01이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익에 과세 시 취득가액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6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 취득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 처분 시 취득가액을 1989.01.01 현재로 상속세에 의한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한 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비영리법인이 1988.12.31이전에 취득한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을 1989.01.01이후 처분한것의 과세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을 법인세법부칙 제14조 (법율 제4020호)의 규정에 의하여 1989.01.01 현재로 상속세법 제9조 제1항의 가액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는 경우, 장부가액을 평가액으로 수정하지 아니한때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9.01.01이후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처분익에 과세 - 법 제1조 ①제6호 (법율 제4020 : 1988.12.26) - 1988.12.31 이전 취득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ㆍ장부가액 -> 중 높은금액을 ㆍ1989.01.01 현재의 상속세법 제9조 ① 가액 -> 취득가액으로 계산 ○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시 1989.01.01 현재 평가한 가액(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반드시 1989.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장부가액을 평가한 가액으로 수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장부가액은 반드시 수정을 요하지 아니함 ㆍ장부가액을 수정하는 경우 임의 평가익 계상금액은 세무조정 손금산입 ㆍ부칙 제14조 규정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익을 과세함에 따라 개정법시행일 이후의 가액 증가 차익에만 과세하도록한 규정임. ○ 법인22601-2402(1989.07.01)에서 “1989.01.01 현재 평가액에 의하여 장부가액을 수정한 경우의 가액”이란 - 실지 장부가액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수정기표 하는지 여부 - 수정기표 하지 않고 당해고정자산 처분연도에 과세소득 계산시 감정평가액을 당해자산의 취득가액으로 의제 간주만하여 신고조정 사항으로 처리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부칙 제14조 ○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