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비지정법인에 자산 양도시 산업합리화 조세특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2
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지정기업이 아닌 법인에 불용자산을 양도한 경우 산업합리화에 대한 조세특례에 의한 면제요건이 아님.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수인의 지정기업여부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면제요건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산업합리화 대상으로 지정된 법인이 합리화 기준으로 정한 토지 등 불용자산을 지정기업이 아닌 법인에 양도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