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법인의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2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받은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 처분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3억원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은 세액공제를 받은 사업년도의 이익금처분시 적립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사업년도 이익금처분시 적립하여야 할 금액은 3억원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71조에 규정하는 특정 설비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의 범위. <예> 당해사업년도 공제해당세액 5억원 세액공제 종합한도액 3억원 당해사업년도 공제한 세액 3억원 당해사업년도 이월공제할 세액 2억원 ○ 위의 경우 당해사업년도의 잉여금 처분시 적립할 기업합리화적립금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