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완성조건부 자산양도의 수익실현시기와 양도실현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1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법률 제12333호. 1987.12.31)은 1987.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개정규정(법률 제12333호. 1987.12.31)은 1987.12.3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환입기간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수출 손실 준비금의 환입에 관한 질의> ○ 개정조감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규정 적용시기에 대해 질의함. 가. 1987.12.31 현재 미환입된 분부터 적용. 나. 1988.01.01 이후 설정한 분부터 적용. 다. 1987.12.31 이후 설정한 분부터 적용.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