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운반구 매각 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미경과 보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미경과 보험료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차량운반구 매각시 미경과보험료에 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미경과보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미경과보험료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상세내용
차량운반구 매각 시 미경과 보험료에 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미경과 보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미경과 보험료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차량운반구 매각시 미경과보험료에 대한 계약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미경과보험료를 매각금액에 포함하여 매매계약을 한 경우에는 미경과보험료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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