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용 가설재는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고자산평가(감모)손실금액 계상방법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용 가설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재고자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재고자산평가(감모)손실금액 계상방법 등은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의 기준 및 회계 관행에 따라 처리하여야 함.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업의 가설재 평가방법과 수익에 대응하는 비용(손료액)을 계상함에 있어,
가. 기질의 회신문 (법인22601-2877, 1986.09.23)중 “사용손료”라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여부
나. 법인체에서 가설재 손료처리 지침을 두어 동 지침대로 처리하였을 경우 사용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