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조인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별표1)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라)기타에 해당하고,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라 함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에 공하고 있거나 공하기 우한 건물을 말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라 함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에 공하고 있거나 공하기 위한 건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기 제조공장 내의 철근콘크리트조인 공장건물과 제품ㆍ원재료 보관용도인 철근콘크리트조 창고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각각, 다음 갑설, 을설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다) 창고사업의 냉장창고 이외의 창고용 건물에 해당한다.
(을설)
- (라) 기타에 해당한다.
[질의2]
상기 세목란 (5),(다)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란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창고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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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