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는 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2
철근콘크리트조인 공장건물 제품보관용 창고는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1985.09.27) (별표1)고정자산내용연수표상 (라)기타에 해당하고,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라 함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에 공하고 있거나 공하기 우한 건물을 말함
[회신] 1. 귀 질의1의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라 함은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에 공하고 있거나 공하기 위한 건물을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상기 제조공장 내의 철근콘크리트조인 공장건물과 제품ㆍ원재료 보관용도인 철근콘크리트조 창고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655호, 1985.09.27) (별표1)의 고정자산 내용년수표상 각각, 다음 갑설, 을설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다) 창고사업의 냉장창고 이외의 창고용 건물에 해당한다. (을설) - (라) 기타에 해당한다. [질의2] 상기 세목란 (5),(다) 창고사업의 냉장창고용 건물이란 함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창고를 말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1]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