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 22601-3411 (1987.12.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11, 1987.12.19
1. 질의내용 요약
○ A은행이 증자하는 경우
- A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
- 타 시중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
- B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
- C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의 증자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4조
【신탁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