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접대비등의 수입금액 계산 기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2
내국법인이 자본금을 증자하는 경우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 등에 신탁된 금전 등을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명의로 출자한 금액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우리청에서 기회신한 별첨 법인 22601-3411 (1987.12.19)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3411, 1987.12.19 1. 질의내용 요약 ○ A은행이 증자하는 경우 - A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 - 타 시중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 - B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 - C은행 신탁계정의 신탁재산의 증자금액이 증자소득공제 대상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의3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제4조 【신탁소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의2 제5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