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지정기부금 한도액 계산 시 자본금의 계산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2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 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의 범위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을 참고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비상각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에 의하는 것이며, 재평가자산의 범위는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조의 규정을 참고함.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임대업, 주택건설업 법인이 1983.12.31 현재 부동산 임대업에 사용하던 토지, 건물(1년간 수입금액이 토지, 건물 가액의 5/100 초과함)을 현재 주택 건설업의 장비 및 자재 하차장으로 사용시, 재평가 대상자산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자산재평가법기본통칙 5-2...40 【비상각자산에 재평가법】 ○ 자산재평가법 제5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