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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주식취득을 업무무관 자산취득을 위한 차입금액에 대한 지급이자로서 손금 불 산입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2
요 지
유리제조업체의 판형(틀)비는 당해 사업년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리 제조업체의 판형(틀)비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수익적 지출에 해당하는 병형비(틀)을 자산 처리하여 감가상각할 경우 감가상각을, 잔존가액을 초과하여 상각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