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4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 (법인1264.21-713; 1983.03.03)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713, 1983.03.03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법인은 국산양주의 도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1987년 03월에 설립되었습니다. 국세청고시 86-45(1986.12.27)의 규정에 의하면 설립한지 2년 이내의 법인으로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법인이오나
나. 국세청고시 별표 1의 수익사업과 관련이 없고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 세액공제 법인세 면제 등의 사유가 없고 별표 3에 의한 차입금의 자본대비 등에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 위와 같은 법인이온데 1987년도 과세표준신고에 있어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첨부하지 않을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가 유효한 신고인지 또는 무신고에 해당되는지 질의함.
※ 법인1264.21-713, 1983.03.03
1. 귀 질의1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첨부대상이 아닌 법인이 세무서장에게 외부조정대상법인지정선정을 하고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결산확정일로부터 15일이내에 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이며
3. 귀 질의 단서의 경우, 외부조정계산서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을 경우 법인관리상의 차등관리를 받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