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정부경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소득의 결손으로 인하여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어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고 기업합리화적립금도 적립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도 당해 사업연도에 대한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에 의하여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결손으로 인하여 감면신청도 하지 않아 기업합리화 적립금도 적립하지 아니하였을 때도 정부갱정조사로 인하여 발생된 법인세 산출세액에 대하여 당연히 감면이 되는지 여부.
나. 1988년도 법인결산시 감면신청을 하고 기업합리화 적립금을 적립하면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다. 감면을 못받을 경우 해당되는 가산세는 무엇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제1항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기업합리화적립금의 적립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