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본점 소재지가 농어촌지역이 아닌 경우 농어촌지역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2.04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증자소득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자본을 증가한 경우 법인세법 제10조의 제2항 규정의 증자소득 공제 적용범위는 동법기본통칙 2-4-5...10의 3에 의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의 별첨 기회신 내용을 참고. 붙임 : ※ 법인22601-4216, 1989.11.20 1. 질의내용 요약 ○ 가지급금 등의 합계액의 10/100 초과여부 계산 기준인 증가된 자본금액의 범위에 ○ 직전 사업연도에 가지급금 등 합계액의 10/100 초과로 공제 받지 못한 증자금액이 포함되는지의 여부. | 구분 | 일자 | 증자금액 |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 | 증자후 지출한 가지급금누계 | 비고 | | 1차증자 | 1986.10.10 1986.12.31 1987.04.01 | 800,000,000 | 10,000,000 10,000,000 | 10,000,000 20,000,000 | 1986년 지출한 가지급금 20,000,000 | | 2차증자 | 1987.08.10 1987.10.20 1987.12.25 1988.05.15 1988.06.20 | 1,800,000,000 | 90,000,000 4,000,000 190,000,000 6,000,000 | 20,000,000 110,000,000 114,000,000 304,000,000 310,000,000 | 1987년 지출한 가지급금 290,000,000 | | 3차증자 | 1988.09.20 1988.12.10 1989.04.28 1989.07.26 | 2,870,000,000 | 20,000,000 30,000,000 76,000,000 | 330,000,000 360,000,000 436,000,000 | 1988년 지출한 가지급금 126,000,000 | | 4차증자 | 1989.10.30 | 3,400,000,000 | | | | | 계 | | 8,870,000,000 | | 436,000,000 |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0조 의 제2항 【증자소득공제】 ○ 법인세법 기본통칙 2-4-5...10의3 【증자소득공제적용범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