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이 건설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5년 4월 : 주택사업 면허 취득-> 1986년 말경 주택사업 면허말소(부도로 인한)->1989년 04월에 주택사업 면허 재발급 가능
○ 상기 상태일 때 우선 택지를 매입하고 주택건설사업은 면허 취득후에 시행하여도 양도소득세등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택건설촉진법 제6조 【주택건설사업자등의 등록】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