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양도토지의 특별부가세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2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이라 함은 건설부장관이 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하가 1988년 10월 27일 당청에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과 유사질의 회신문을 참고. 붙임 : ※ 법인1264.21-2129, 1982.07.01 1. 질의내용 요약 ○ 건설주장관이 제정고시한 위치 및 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토지를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규정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에 있어서 특별부가세를 면제 받으려면 가. 선양도후 사업시행자가 추가로 주무부처의 사업변경 승인을 받아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나. 사업시행자가 사무부터의 사업변경승인을 먼저 받은 후에 양도하여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7조 ※ 법인1264.21-2129, 1982.07.01 1. 귀 질의 1,2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이라 함은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장관이 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한 토지를 말하는 것이나 동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당초 산업기지개발사업 실시계획으로 승인, 고시된 사업시행 지구의 위치 및 면적 이외에 추가 매입한 토지로서 주무부처의 동 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2. 귀 질의3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거 산업기지개발구역내의 토지등을 당해 기지개발구역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된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당해 토지를 양수한 기지개발구역 사업시행자가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치 아니한 경우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면제된 세액상당액을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추정하는 것이며 동 사업시행자가 소유토지를 새로히 지정된 산업기지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를 적용받는 것이오니 그리 아시기 바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