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호교환으로 양도한 토지의 양도가액은 양도토지의 교환당시의 정상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이 공장용지로 계속 사용하던 토지를 1986.09.01자로 상호 교환하였습니다. 교환당시의 시가가 불분명하고 거래상대방의 장부가액(1984년 가액으로 현재와 동일)만 확인되는 경우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계산시 자산의 양도가액에 대해 질의함
(갑설)
-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양도 당시의 정상가액은 양도 당시의 교환취득자산의 기준시가로 한다.
(을설)
- 양도 당시 거래상대방 장부가액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2
○
법인세법
기본통칙 7-2-6...59의2 【토지등을교환하는경우의취득가액및양도가액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