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미 공제세액의 승계이외에는 임시 투자세액공제는 승계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이와 동일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이를 다시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법인22601-1210 1990.06.02
※ 법인22601-154 1991.01.23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개인기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 1989년 18월 31일자로 폐업을 하고 동년 09월01일자로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현물출자 방법에 따라 법인전환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폐업전 개인기업에서 기계장치에 투자한 세액공제 해당분에 대해(동년 07월에 투자 완료하였음)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 보고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도 세액공제 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상 세액공제란에 기록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세액공제를 하지않은 경우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미공제 세액을 법인기업에서 이월공제 가능여부에 대해 질의코져 합니다. 이와관련된 규정을 보면 조감법 제45조 제5항에 의해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조감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이월공제 가간만료 전에 당해 사업에 1년이상 사용한 자산을 현물출자 하거나 사업당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잔환활 경우 사업용 자산에 대한 미공제 세액을 승계받은 당해 법인이 이월공제 잔여기간내에 미공제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럴 때 첫째 : 개인기업에서 투자하여 공제 받지 않은 전액을 법인에서 공제가능하다
둘째 : 개인기업(거주자)에서 공제 받지 않은 금액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셋째 : 법인에서 이월공제 받을 수 없다
[추가질의]
조감법 제45조에 의한 개인기업 법인전환의 경우 조감법 제45조 5항은 조감법 f제44조4항 규정을 준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 조감법 제44조 4항은 동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미공제세액이 있는 내국인의 제1항에 규정된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은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별첨 당초 질의 내용에 대해 추가 질의코져 하오니 조속히 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