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함
전 문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으니 이에 관련된 실사례를 들어 관할세무서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해외시장개척을 목적으로 지출한 해외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해외에서 접대비, 판매비, 기타 이와 유사한 비용을 지출하는 접대비는 각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D/A 조건부 수출풀품이 크레임 청구되어 쌍방 약정에 따라 지급한 D/A 이자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지출한 해외체제비용과 해외 바이어 상담비를 이연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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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