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취득일은 연불조건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상의 인도일로 함
전 문
[회신]
1. 질의 "가"의 경우 거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해 드릴 수 없으니 매입계약서를 첨부하여 재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질의 "나"의 경우 별첨 유사회신문 법인22601-2851(1986.09.20)을 참고.
3. 질의 "다“의 경우 출자임원의 사용자부담 의료보험료를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불산입하여 귀속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임.
붙임 :
※ 법인22601-2851, 1986.09.20
1. 질의내용 요약
가. 공장용지를 연불조건으로 매입 시 토지가액과 공단하수처리종말장 예정 설치비를 포함.
공장용지 가액을 결정하였으나 공장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일부가 감액 확정 되어 그 감액된 금액과 이에 따른 이자 상당액을 받았을 시 동 이자 상당액을 수입이자로 하는지 또는 공장 용지 취득 가액에서 감액 처리 하는지 여부.
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비업무용자산 판정시기 및 업무 무관자산의 적용시기.
다. 출자임원의 사용자 부담 의료 보험료 세무조정 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
법인세법
기본통칙 2-9-8...16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