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의 경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시기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6...24의 3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무역회사의 세무담당자로써 외국납부세액 공제 사업년도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거래 및 회계처리 상황]
가. 제가 근무하는 회사는 NEW YORK에 100% 출자한 현지법인을 가지고 있고,
나. NEW YORK 현지법인에서는 1982.08.01-1983.07.31 사업년도 결산 결과 이익이 U$17,000 상당액이 발생되어
다. NEW YORK 현지법인에서는 1984년도에 동 잉여금을 배당하기로 결의하고(NEW YORK에서는 결산이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약 6개월이 소요됨)
라. 1984년도 09월 동 배당금 U$17,000을 본사에 지급(송금)하면서 10%인 U$1,700을 원천징수하고 잔액인 U$15,300만 본사에 송금하고,
마. 1984년 10월 동 원천징수 세액 U$1,700을 현지 세무당국에 납부함.
바. 1984사업년도에 수입배당금 U$17,000을 전액 수입계상하고 U$1,700은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함.(본사의 사업년도는 매년 01.01-12.31임)
[질의 사항]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외국납부세액 U$1,700은 본사의 1983사업년도에 수정 신고하여 공제되어야 하는지, 1984사업년도에 공제하여도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3-2-36...24의3 【외국납부세액의 공제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