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디오테이프의 복제판매권의 회계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1
배당금의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 분은 구주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여 10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하여 1981.01.0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주식 수에 가산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을 198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하여 함께 가지고 있는 법인이 같은 법 제19조 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지 아니하는 동종의 무상주를 취득한 후 일부를 처분하거나 일부를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가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는 것입니다. 다 음 1.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수의 계산 ○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무상주 취득 분은 구주1주당 신주 배정 수에 의하여 1080.12.31 이전 취득주식에 대한 무상주와 그 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로 구분하여 1981.01.01 이후 취득한 주식에 대한 무상주는 기존의 지급이자 손금 불 산입 대상 주식 수에 가산하고, | [ 회 신 ] | | ○ 그 이후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1981.01.01이후에 취득한 주식(무상주 포함)의 총수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임 대상 주식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처분주식수에 곱하여 산출된 주식수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주식수에서 차감함. 2. 장부가액의 계산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주식의 장부가액은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발행자별 주식종류별로 총평균법에 의하여 계산한 단가에 의하여 계산하되, ○ 1981.01.01이후에 취득한 주식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1980.12.31이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만 재평가를 할 경우에는 그 재평가차익은 1981.01.01이후에 취득한 주식에 대한 장부가액 계산에 포함하지 아니함. |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8항 에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가. 주식취득의 내용 | (단위: 주, 원) | | 일자 | 주식수 | 단가 | 금액 | 내용 | | 1980.01.31 1982.01.31 1984.01.31 1988.01.31 1991.01.31 | 20,000 10,000 20,000 5,000 5,000 | 5,000 10,000 4,000 4,000 | 100,000,000 100,000,000 20,000,000 20,000,000 | 유상취득 유상취득 무상주(재원자본준비금) 양도 양도 | 나. 1992.01.01 주식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ㆍ재평가주식 : 1980.01.31 취득주식 20,000주 ㆍ재평가액 : 200,000,000 ㆍ재평가차익: 120,000,000(장부가:160,000,000÷40,000×20,000=80,000,000) ㆍ재평가후 결산서상 금액 : 280,000,000(40,000주) [질의1] 1990.01.01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주식의 장부가액 [질의2] 1991.01.31 5,000주 매각 후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주식의 장부가액 [질의3] 1992.01.01 주식 재평가 후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대상주식의 장부가액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 ○ 법인세법 제19조 제2호 ○ 자산재평가법 시행령 제43조 의 2 제18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