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 가-마의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에서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및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 이내의 토지는 특별부가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잔여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에 등록되어 있는 주택건설 주식회사로써 아래와 같은 내용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취득한 대지위에 25.7평 이하 서민주택을 여러 세대 신축하여 판매하고 남은 잔여 대지을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나. 취득한 대지위에 연립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고 남은 잔여 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다. 취득한 대지위에 25.7평(서민주택) 이상의 단독주택을 여러 세대 신축하고 남은 잔여 대지를 판매시 특별부가세 해당 여부.
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의 적용에 있어서 대지 위에 연립 1동(여러 세대)을 신축하여 판매시 연립 전체 연면적을 기준하는지 여부.
마.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
의 적용에 있어서 대지 위에 단독주택을 여러 세대 신축하여 판매시 단독주택 여러 세대 전체 건물면적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3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