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1
광고선전비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임
[회신] 광고 선전비 란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선전효과를 얻고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판촉쇼 참석인원이 불특정다수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여야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사항] 광고 선전을 위한 당사 제품의 기획쇼에서 제공한 음료 등의 비용이 광고 선전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내용] - 당 법인이 1986년도 중에 자사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호텔에서 이벤트쇼라는 오리털제품 판촉쇼를 개최하여 참석자들을 위해 간단한 음료 등(가액 3,290,000 상당)을 제공한바 있습니다. 특정인을 위한 행사가 아닌 많은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본 쇼를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상기의 음료대 등 연회비는 당연히 광고 선전비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접대비로 처리하여야 한다면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에서 접대한 것을 말하는데 거래처나 초청객만을 위한 판촉쇼라면 이미 자사제품에 대하여 알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많은 경비를 들여서 호텔에서 광고할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 호텔에서 개최하는 이유는 대개 오리털제품이 고가품이어서 부유층들이 많이 이용하는 장소인 호텔을 택하여 쇼를 통하여 광고하는 것이며, 쇼를 관람하는 동안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간단한 음료가 준비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