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 계산하여 그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31-143, 1991.02.01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계산과 부동산의 범위
1) 가액 여부
| 구 분 | 취득가액 | 사업연도종료일 |
| 장부가액 |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 |
| 토 지 건 물 | 100 200 | 240 160 | 250 100 |
| 계 | 300 | 400 | 450 |
(갑설)
- 450원 : 합계금액 중 많은 금액
(을설)
- 550원 : 토지ㆍ건물 중 많은 금액
2) 여러 가지용도가 같이 있을 때의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여부
ㆍ 전체토지면적 : 16,000㎡
ㆍ 공장건축물연면적 : 4,000
ㆍ 공장입지기준 면적율 : 40%
ㆍ 공장입지기준 면적 : 10,000
ㆍ 종업원 체육시설용 면적 : 1,000 16,000
ㆍ 야적장용토지면적 : 5,000
○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여부
(갑설)
- 6,000 : 종업원체육시설과 야적장이 공장부지내에 있으므로
(을설)
- 없다 : 각기의 용도별 한도이내임으로
(병설)
- 5,000 : 야적장은 별도의 장소에 있어야 하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