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받은 경우의 퇴직급여충당금의 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90.02.01
제품 등의 보관ㆍ관리를 위한 야적장용으로 상시구분 사용되는 토지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기준면적과는 별도로 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부동산가액은 토지와 건물을 각각 구분 계산하여 그 중 가장 큰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 별첨 재무부장관의 기회신내용을 참고 붙임 : ※ 재법인2231-143, 1991.02.01 1. 질의내용 요약 ○ 비업무용부동산의 가액계산과 부동산의 범위 1) 가액 여부 | 구 분 | 취득가액 | 사업연도종료일 | | 장부가액 | 기준시가 또는 공시지가 | | 토 지 건 물 | 100 200 | 240 160 | 250 100 | | 계 | 300 | 400 | 450 | (갑설) - 450원 : 합계금액 중 많은 금액 (을설) - 550원 : 토지ㆍ건물 중 많은 금액 2) 여러 가지용도가 같이 있을 때의 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여부 ㆍ 전체토지면적 : 16,000㎡ ㆍ 공장건축물연면적 : 4,000 ㆍ 공장입지기준 면적율 : 40% ㆍ 공장입지기준 면적 : 10,000 󰠓 ㆍ 종업원 체육시설용 면적 : 1,000 󰠔 16,000 ㆍ 야적장용토지면적 : 5,000 󰠙 ○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 여부 (갑설) - 6,000 : 종업원체육시설과 야적장이 공장부지내에 있으므로 (을설) - 없다 : 각기의 용도별 한도이내임으로 (병설) - 5,000 : 야적장은 별도의 장소에 있어야 하므로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의2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