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2. 질의 나, 다의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토지 등(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각호 1의 자산 제외)을 양도하여 그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규정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동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면제신청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A지점을 취득 1986.11.01
- A지점을 B지점으로 이전하고 1987.12.01
A지점의 토지 등은 서로 창고로 사용
- A지점 토지 등 양도 1988.12.20
- C지점 취득 1988.11.31
- D지점 취득예정 1991.11.31
[질의]
가. A지점의 2년이상 계속사용 계산시 소급계산하는 기산일 여부(선취득 후 양도의 경우)
나. 령 제124조의6 제14항의 면제신청서와 취득명세서 양도계획서의 제출은 면제의 절대조건인지 여부
다. 나의 제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예시의 C,D지점 취득은 A지점의 특별부가세 면제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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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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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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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