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시험연구비 상각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1
조세감면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한도액 계산대상이 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각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를 말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이 세무조정으로 조감법상 외화획득 특별상각금액이 변경될 경우 특별비용 종합한도액 계산대상금액을 결산서상 금액(700)으로 할 것인지, 세무조정후 금액(410)으로 하는지 여부 특별감가상각비 단위:백만원 | 구 분 | 결산서상 | 세무조정후 | 비고 | | 합 계 | 837 | 837 | 0 | | 조감법상 외화획득특별상각 | 700 | 410 | △290 | | 법인세법상 12시간이상 가동자산 특별상각 | 137 | 427 | 290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