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착오 납부한 원천 징수액의 환급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5.10.21
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정 환급받거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됨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제2호 아목에서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1985년도중 위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경우 처리방법. (갑설) - 1985사업년도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을설) - 갑설에 따른 차감 납부한 불가하고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정환급을 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2] 위 질의1의 경우 을설에 따를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또는 사업폐지로 동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관할 세무서에의 환급신청 포함)을 거부 또는 불가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기타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