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정 환급받거나 당해 원천징수의무자 관할 세무서에서 환급받아야 됨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을”설이 타당한 것이며,
2. 귀 질의2의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제2호 아목에서 비수익사업으로 분류하고 있어 이는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의4
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사료됨 이 경우 1985년도중 위 위약금 또는 배상금에 대하여 원천징수당한 경우 처리방법.
(갑설)
- 1985사업년도 수익사업에 대한 법인세 납부시 차감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을설)
- 갑설에 따른 차감 납부한 불가하고 당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조정환급을 받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정하여 환급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질의2]
위 질의1의 경우 을설에 따를 경우 당해 원천징수의무자가 내부사정 등을 이유로 또는 사업폐지로 동 원천징수세액의 환급(관할 세무서에의 환급신청 포함)을 거부 또는 불가할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는 기타 처리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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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기본통칙 4-3-1...31 【착오징수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