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준비금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으로 적립 시 우선순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5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액과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에 의한 외부회계감사 대상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한 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고, 그 손금에 산입한 금액 상당애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당해사업년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동시에 적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에 의한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우선 적립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의 기업합리화 적립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84조 의 외부회계감사법인 준비금 적립이 동일사업년도에 중복되는 적립 순위 여부 [질의2] 처분가능이익의 부족으로 다음사업년도 이후 적립부족액을 추가적립함에 있어서 다음사업년도에도 적립하여야 적립대상금액이 발생한 경우 - 과년도분부터 적립할 것인지 여부 - 당년도분부터 〃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 ○ 조세감면규제법 제9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