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원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현지법원의 판결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수 없으나, 법원판결에 의하여 법인이 지급하여야할 손해배상액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88.12.15 원고승소판결
○ 1989.01.10 판결문 입수(한국대리인으로부터)
- 이 경우 소송배상액의 손금귀속시기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27…17 【소송비용의 손금귀속시기】
○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
법인세법
기본통칙 2-10-17…17 【결정취소로 인한 환급금 및 그이자의 귀속시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