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레미콘 제조법인의 배처플렌트의 감가상각 내용 년 수

사건번호 선고일 1989.08.25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별표2 사업별 고정자산(기계, 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레미콘제조법인의 고정설비인 배처플랜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내용년수표(갑)의 기타의 시멘트제품제조설비중 기타의 설비의 내용연수 11년을 적용함. 1. 질의내용 요약 ○ 레미콘 제조법인의 배처플렌트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질의함. (건설업 법인의 경우 -> 4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