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재평가자산에 대한 특별감가상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1
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연구원”에 연구비로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학술연구단체로 인정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