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재단법인 ○○연구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재단법인 ○○연구원”에 연구비로 기부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의 학술연구단체로 인정하여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제4호
【지정기부금의 범위】
○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허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