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기존공장 증축하여 동종 기계설치 시 건설자금이자 계산 대상 자산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5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수 있는 것이며, 관계회사 전출시의 퇴직금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 연구소 | 비출자임원전출 | ○○금융(주) | | | | 100% 출자 | | 출자 | | | ○○증권(주) | | ○ 비출자 임원이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금 계산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