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용인 또는 임원의, 당해법인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자관계에 있는 법인으로의 전출은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할수 있는 것이며, 관계회사 전출시의 퇴직금계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기본통칙 2-9-19…16 규정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 ○○ 연구소 | 비출자임원전출 | ○○금융(주) |
| |
| 100% 출자 | | 출자 |
| | ○○증권(주) | |
○ 비출자 임원이 간접으로 출자관계있는 법인으로 전출시 퇴직금 계산방법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2-9-19…16 【관계회사 전출시 퇴직금 계산】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복리후생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