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공업배치법 개정으로 기준공장면적률 조정 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1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증자분은 B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액면가로 배정.(액면가 < 상속세법평가액) ○ A상장법인이 B법인의 우리사주조합결성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액면가액과 신주평가액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 상속세법 제34조의6 【증여세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