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 관계없는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없는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상증자분은 B법인의 우리사주조합원에 액면가로 배정.(액면가 < 상속세법평가액)
○ A상장법인이 B법인의 우리사주조합결성을 위하여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경우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2호
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액면가액과 신주평가액 차액이 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기부금의 범위】
○
소득세법 제21조
○ 상속세법 제34조의6 【증여세비과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