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 분양 시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여부 및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11.01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 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며 기부채납자산의 능률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일정기간 사용수익을 조건으로 기부체납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도록 허가한 기간에 따라 안분한 금액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당해 기부채납자산의 사용.수익 약정기간중 재해로 인하여 손상된 시설의 원상회복,능율유지를 위한 수선비는 수익적 지출로 하고,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가치가 없는것의 복구에 지출한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3조 제2호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금액은 기부채납자산의 잔존 사용, 수익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멸실훼손되어 폐기한 자산의가액중 이미 손금에 산입하고 남은 금액은 멸실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산입방법- ○ 지하상가를 건설하여 ○○시에 기부체납하고 20년간사용수익 ○ ○○시는 필요한경우 협약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수 있음. (1989.08.07자에 ○○시로부터 허가기간종료후에 연장허가불가하다는회신) ○ 허가이후 보수및추가되는시설물은 ○○시 소유로하며 비용은 사용수익자가 부담. 가.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산입 (1) 내용연수로 안분하는지 여부. (2) 사용기한에 안분하는지 여부. 나. 자본적지출과 수익적지출의 손금처리방법을 질의함. 다. 기부자산이 시행령 제27조에 해당시 손금처리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제2항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 【사용수익기부자산의 손금 계산】 ○ 법인세법 제16조 【손금불산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