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
에 의거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원
○
노인복지법 제13조 제3호
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간병을 요하는 노인들을 실비받고 입소시켜 요양케함.
○ 동 사업이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수익사업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법인의 설립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