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법인세

양도법인 이월결손금처리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0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이 행하는 사업이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규정의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 사회복지 사업법 제7조 에 의거 설립한 (사회복지법인) ○○원 ○ 노인복지법 제13조 제3호 의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하여 간병을 요하는 노인들을 실비받고 입소시켜 요양케함. ○ 동 사업이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조 제1항 제2호 【납세의무】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 【수익사업의 범위】 ○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 【법인의 설립인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