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받은 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화물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우 자동차정류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법인이 양도일까지 2년이상 계속하여 욕훌트럭정류장으로 직접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함로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의i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2. 귀 질의2의 ' 경우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2호의 특별부가세1 면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임대사업용"에는 임대건물꼭 동 건물에 부수뙤는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정류장법에 의하여 화물트럭 정류장으로 2년이상 사용한 토지를 다른 고정자산을 취득할 목적으로 양도한 경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4조의6
【다른 고정자산 취득목적으로 양도하는 업무용토지 등】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