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안의 공장시설을 대도시 외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고,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전 후 공장가액에는 토지가액은 제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989.07.08 우리청에 제출한 질의에 대하여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 바 있으므로 그 사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붙임 :
※ 법인22601-1450, 1986.05.06
1. 질의내용 요약
○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지방에 공장부지를 확보하고 동 부지중 일부에 신공장 A를 신축하여 가동하여 왔으나 새로 확보한 공장부지의 특수사정(○○면매립부분의 건축불능)으로 이전이 지연되어 오던중 최근 공장건설이 가능하다는 판정에 따라 다시 신공장B를 건설하고 구공장을 이전한후 구공장의 토지와 건물을 매각할 경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방법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