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는 투자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며, 1개월간에 투자착수일과 투자완료일이 각각 다른 수건의 투자가 있을 때에는 이를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1의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7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는 투자단위별로 작성하는 것이며, 1개월간에 투자착수일과 투자완료일이 각각 다른 수건의 투자가 있을때에는 이를 1개월 단위로 합계하여 투자계획서와 투자완료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는 투자단위별로 그 내용을 알수 있도록 별도의 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의 경우는 이와 유사한 질의에 대하여 이미 회신한바 있으므로
1. 질의내용 요약
○ 투자계획서 등의 제출
- 투자의 착수 또는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각각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질의1]
1개월간 투자착수및 완료일 등이 서로 다른 수건에 해당될 경우 각 건별로 계획서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만약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부
[질의2]
상기 투자계획서 및 투자완료보고서의 제출이 누락된 투자에 있어서는 세액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7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