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외국인 투자법인의 특별감가상각비의 계상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1986.10.20
외국인 투자법인도 중요산업 특별감가상각 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 적용하고 있는 공정 타당한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 처리하며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 없는 일시 가지급금은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회신] 1. 귀 질의1은 상공부로 질의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 2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도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요산업특별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이며 3. 귀 질의 3의 경우 사용시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 이외의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이 계속하여 적용하고 있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으로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며 4. 귀 질의 4의 경우 외국인 투자법인의 외국인 상근이사에 대한 업무와 관련없는 일시가지급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이자계산 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트랜지스터, 각종 Diode, Led Module이 조감법시행령 별표2 전자공업의 업종 및 품목 중 나. 전자부품 및 재료 2. 초소형 전자회로 다. 반도체소자(가공웨이퍼를 포함한다)에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 【】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